9월 3일 오늘의 부동산용어 알고 하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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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판단하며,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복대리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3.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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