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의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알아보자!


시행자의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알아보자!

시행사의 지정 등 1. 전부환지 방식의 시행자 1) 원칙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예외 :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ㄱ.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하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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