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에 대해서 의미와 받기 위한 요건들을 알아보자



선수금 1)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대의 토지(이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 1) 공공사업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 2) 민간사업시행자 -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친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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