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사업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사업

#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사업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92조(근로복지 사업)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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