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가사소송 토지관할, 사물관할, 이송


[가사소송법] 가사소송 토지관할, 사물관할, 이송

토지관할 1. 일반원칙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6조, 제30조를 들 수 있는데요,즉,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전부에 관한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의 특별규정들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제26조, 제30조), 위 원칙조항-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로 되는 사건은 가사소송사건 중 위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즉 ① 사실상혼인..........

[가사소송법] 가사소송 토지관할, 사물관할, 이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가사소송법] 가사소송 토지관할, 사물관할,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