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배추김치)와 위반시 행정처분 및 주방 안전수칙


원산지 표시제도(배추김치)와 위반시 행정처분 및 주방 안전수칙

4. 배추김치(예시)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국내산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리·판매·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국내산) 국내/수입 수입한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 국내산 배추김치 (배추 중국산) 수입산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중국산) 혼합 위와 같은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 배추김치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5. 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의 부과금액 위반사항 과태료액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조리·판매한 영업자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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