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3 물권법 각론 용익물권3 전세권


민법 #13 물권법 각론 용익물권3 전세권

전세권- 존속기간 중: 용익물권- 기간만료: 용익물권소멸 + 전세금반환에 대하여 담보물권1. 전세금- 전세권의 성립요소- 단, 기존채권으로 갈음가능-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에게 승계2. 전세권의 처분- 자유- 특약으로 금지가능 (등기해야 제3자 대항O)3. 전세권의 존속기간- 최장기간제한: 10년- 기간약정X면 언제든지 해지통고가능* 건물전세권에만 적용- 최단기간 1년- 법정갱신 시 기간약정없는 것으로 봄(* 토지전세권에는 적용X)4. 전세권자의 소멸청구- 정해진 용법사용X시 전세권 즉시소멸5. 건물전세권(+저당권)은..- 지상권/토지임차권에 효력을 미친다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없다/ 유지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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