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3 보칙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3 보칙

업무의 위탁1. 교육의 위탁-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2. 시험업무의 위탁-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학교X 포상금- 등록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사유 딱 3가지- 개설등록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무등록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 한 자2. 포상금 금액- 1건당 50만원-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전부X)- 비율은 100분의 50-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에 한하여 지급(유무죄 여부 불문/ 확정판결X/ 무혐의X)3.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포상금 지급신청-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2인이상 공동: 균등 배분 (또는 합의)- 2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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