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12 양도소득세11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세법 #12 양도소득세11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임대업1.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미등기 부동산 포함- 지역권/지상권-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 기타소득2.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주택 수 부터 check!!(1) 1개의 주택- 금액(월세)에 관계없이 비과세(2) 2개 이상의 주택- 2019. 1. 1 이후 모두 과세(3) 다만...1개의 주택인데 과세함- 고가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국외소재 주택- 2019. 1. 1 이후 모두 과세3. "주택 수"의 계산(1) 다가구 주택 = 1개* 구분등기하면 각각 계산(2)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 양도세에는 각각 계산(3) 전대/전전세: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4) 본인+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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