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노동자 가구원 평균 2.94명인데]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비혼단신 노동자


[매일노동뉴스][노동자 가구원 평균 2.94명인데]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비혼단신 노동자

비혼, 1인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용자위원한테 물어보고 싶다. 너도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최저임금을 정하면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 최고임금" 이 되는 업종이 너무나 많다. [노동자 가구원 평균 2.94명인데]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비혼단신 노동자 노동계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심의 기준 바꿔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밝혔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했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노동자가구 적정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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