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쉬운해고·임금삭감 ‘노예계약’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강력히 규탄한다!(2022.06.13)


[진보당 논평] 쉬운해고·임금삭감 ‘노예계약’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강력히 규탄한다!(2022.06.13)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고객이 민원을 넣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 심지어 “우편사업 정책 변경,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량 해고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표준계약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생활물류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다. 이를 두고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어라 불러야 하겠는가. 진보당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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