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희숙,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 보장하라”


진보당 윤희숙,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 보장하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5일 “저임금 비정규직인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공연대노조의 경비업법 제15조3항에 대한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비업법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수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경비노동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임금의 청원경찰의 업무를 저임금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직종으로서,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일반경비와 동일하게 제조부문시중노임단가 중 가장 낮은 단순노무노임단가를 적용받는 한편,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ILO는 민간보안사업이 파업권에 제한‧금지되는 필수서비스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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