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국내 최초 '초단시간노동' 없앤다


울산 동구, 국내 최초 '초단시간노동' 없앤다

울산 동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 초단시간 일자리를 없앱니다. 구청이 직접, 산하기관 및 위탁시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자들의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보장되고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가능해집니다. 울산 동구는 지역사회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영역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울산 동구청, 2023년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일자리 추진 - 구 직접 계약 15시간 이상 통해 소득과 안전망 보장 - ‘23년부터 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 15시간 미계약 초단시간 - 일시·간헐 업무 대상 ‘15시간 이상 계약’으로 최소생활 소득 보장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으로 계약 만료 이후 실업급여 등 안전망 가능 - 구청 직접고용 및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대상 시행, 민간영역으로 확산유도 확산 - 지역 사회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국내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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