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대상 전년 대비 31% 증가, 1인당 세액은 137만원 감소 [민생경제브리핑]


종부세 부과 대상 전년 대비 31% 증가, 1인당 세액은 137만원 감소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2일] “종부세 부과 대상 전년 대비 31% 증가, 1인당 세액은 137만원 감소” 국세청은 어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종부세란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금액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집주인은 비과세가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는 31.0%(28만9천명) 늘었습니다. 즉,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입니다. 서울의 경우 5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집당 1집꼴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1인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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