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민생경제 브리핑]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9일]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어제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강화된 안전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발표의 골자는 2가지입니다. 1) 평가 기준(비중)이 바뀌었습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조안전성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반면, 주거환경은 생활환경, 층간소음, 주차대수 등을 평가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평가로 점수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는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판정은 3가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인 30~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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