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민생경제 브리핑]


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 “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부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입니다. 예를 들어 나주시민의 경우, 전남도와 나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로 정해졌습니다.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줍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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