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 [민중교육연구소]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 [민중교육연구소]

[민중교육연구소 주간칼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제 이 장관 탄핵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엄정하게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장관의 탄핵은 늦은 감이 있다.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이 숨졌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를 지닌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진작 해임을 했어야 마땅하고, 아니라면 장관 스스로 물러났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감싸기 바빴고 국회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다. 이 장관은 사퇴를 회피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부정하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망언을 연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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