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경동도시가스 검침원 단체교섭 거부에 소송 … 검침원 근로자성 확대 여부 주목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면 노동자로 보고 있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검침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도시가스 검침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 사측 “노동자 아냐”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경동강동고객서비스와 울산도시가스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지였다. 5개 권역의 경동도시가스 검침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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