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부정적 시각 드러내며 재계 편들기 보도 [미디어오늘]


‘노란봉투법’ 통과에 부정적 시각 드러내며 재계 편들기 보도 [미디어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월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첨예한 찬반대립을 보이는 노란봉투법 보도에서 공정성 유지가 중요하지만,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2월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월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 노사갈등 비용 증폭과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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