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합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땐 용적률 완화 [연합뉴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 수도권 지하층 거주 34만여가구…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의 반지하주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2022.8.16 [email protected]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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