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진보당은 22일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를 해양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성희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며 “주권국가 정부라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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