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44조 불체포특권)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이 대표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굳이 국회 회기 기간에 맞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속셈은 빤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 ‘방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테고, 가결되면 야당의 ‘분열’이라는 후폭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사퇴하고 내홍에 빠져 검찰의 정치적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의 의도에 놀아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한심한 행태에 대해선 더 말을 않겠다. 다만 “검찰의 의도에 놀아나”라고 한 데 대해 항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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