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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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결정, 그러나 도약을 위한 계기로! -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네트워크와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이라고 결정하였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각 규정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은 ‘정당등록조항’,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를 ‘전국정당조항’,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를 ‘법정당원수 조항’, 제41호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으로 유형화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합헌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정당조항’에 대하여 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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