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리 의원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제식구 감싸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리 의원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제식구 감싸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네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경징계를 한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구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캡쳐함 기대서 구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심과 2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기 구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5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30여명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결정을 한 북구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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