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개최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출판기념회 개최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법규요약[(「공직선거법」§103⑤,§93②,§112②2차,§254,「정치자금법」§2)]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2024. 1. 11. ~ 4. 10.)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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