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일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전망…野, 압박 수위 강화 [매일일보]


尹, 28일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전망…野, 압박 수위 강화 [매일일보]

내달 2일 기한…'재의요구권 행사' 임박 관측 야권, 법안 공포 촉구·거부권 행사 반대 시위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해 이르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야권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관계는 더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법제처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으로 재의요구권, 즉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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