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금/사업주/국민연금공단/유급휴가지원신청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사업주/국민연금공단/유급휴가지원신청서

생활지원금 안내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생활지원금 안내문을 참고 하여 정리 했습니다. 관련 안내문은 본문 끝에 이미지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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