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부동산세제보완/처분기한3년으로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부동산세제보완/처분기한3년으로연장

2023.1.26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부동산세제보완방안 원문전체 8p. 첨부파일 [별첨3]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정부는 1.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함.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 →적용대상 : 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종중,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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