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처분기한/3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처분기한/3년으로 연장

2023.1.1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기본세율적용) 종부세: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정안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등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 해소,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 오늘. 2023.1.12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 양도세 :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 1.12일 이후 종전주택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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