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과 형사책임-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는 현장이 없기를....


임금 미지급과 형사책임-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는 현장이 없기를....

임금 미지급과 형사책임 신동철 변호사 승인 2020.03.16 07:00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그런데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모두 지급한 직상 수급인도 이러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1. 사례 – 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A는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수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은 4억5000만원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B는 15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총 약 4억5800만원을 지급해 약정 도급금액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B는 현장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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