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인천 영종도 을왕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B씨의 차량과 크게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크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배달원 A씨를 사망에 이르게한 B씨에 대하여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 B씨의 옆 조수석에 탑승했던 동승자 C씨를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하였는데요.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대리 운전을 이용하자고 하였지만 동승자 C씨가 일방적으로 술에 덜 취한 B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여 동승자 C씨 또한 처벌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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