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소멸시효 버티면 될까?


국세징수권소멸시효 버티면 될까?

국세 징수권이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해 국가가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으로 납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국세에 해당됩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납세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현행 국세 기본법상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세금 부과 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384조 원이며 걷지 못한 세금은 102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미납이 급증했고 누적 미납 세액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코로나와 경제 불황에 맞물려 체납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예를 들어서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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