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


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

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 자금 유동성 지원…부도·폐업기업 근로자도 신청 가능 2023.03.08 국세청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는다.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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