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화)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G 망을 구축 중이며,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21년 4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타사의 통신망을 통해 자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21년 11월 시범 상용화,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 개시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농어촌 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 권 역 시 · 군 인천광역시 • 강화군 일부 읍·면 ※ 길상면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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