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변경 공고


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변경 공고

금융 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변경 공고 2023.07.18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 발전기업 :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 산업기업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보증한도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85)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ESG금융센터 (053-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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