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2024.01.02 해양수산부 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 증빙없이도 어선원의 소지품 유실급여 청구 가능 - 어선의 수리비 추가 보상 및 해상풍력 충돌사고 등 보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월 2일(화)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어선의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입 증빙을 하지 못해도 어선 톤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하며, 어선원 사망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한다. * (5톤 미만) 25%, (5톤 이상 20톤 미만) 35%, (20톤 이상) 43% 또한,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하여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의 30% 한도로 추가 보상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선령이 높을수록 보상기준이 되는 선박의 가격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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