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산재보상 적용, 부모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건강손상입은 자녀 산재 가능


태아 산재보상 적용, 부모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건강손상입은 자녀 산재 가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태아 산재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태아(출산한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올해 바뀌는 산재보험의 이슈 중 태아 산재보상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12월 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3장의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10년 만에 인정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는 2009~2010년 임신한 15명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으면서, 근무환경의 영향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역학조사에 나섰고, 간호사들의 약품 분쇄 작업 등의 원인으로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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