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태아 산재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태아(출산한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올해 바뀌는 산재보험의 이슈 중 태아 산재보상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12월 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3장의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10년 만에 인정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는 2009~2010년 임신한 15명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으면서, 근무환경의 영향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역학조사에 나섰고, 간호사들의 약품 분쇄 작업 등의 원인으로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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