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업무 외 요인(노인성 난청 등)에 대해서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 업무 외 요인(노인성 난청 등)에 대해서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오랜 기간 허용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거나 아주 큰 소리에 일회성으로 노출되는 경우 청각기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일과성 또는 영구적인 난청을 유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4,000헤르츠 정도의 고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차츰 보통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종류의 소리도 듣기 어렵게 되는데요.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시끄러운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의 경우 난청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은 난청 산재는 산재보험법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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