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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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해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미리 납부하세요! 대표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하여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총 2회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과 10월 25일 기간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 과세기간은 6개월이나, 과세기간 중 3개월 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음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1.1 ~ 6.30 7.1 ~ 7.25 일반과세자(개인) 제2기 7.1~12.3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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