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완벽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바로 강민지 세무사입니다. 이제 정말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무회계 바로는 상반기 신고시즌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어렵고 복잡한 내용! 꼭 챙기셔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남은기간 열심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용카드 등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올해 신설된 내용도 있으니 꼼꼼히 끝까지 읽어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다음의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합니다. 사용자의 범위 요건 나이 소득금액 비고 배우자 제한 없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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