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 세무회계] 종합소득세)사업자로서 기장의무의 판단


[라온 세무회계] 종합소득세)사업자로서 기장의무의 판단

안녕하세요. 라온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곽영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로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신고유형에 따른 차이점과 기장을 하지 않아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때, 즉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의무 판정 및 신고유형 사업자(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는 소득세법상 장부의 비치, 기록 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하는 것을 기장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에 따라 장부의 비치 · 기록의무의 정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증명불비와 무기록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한 장부기장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과세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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