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1.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부범위 규정 < 시행령(조특령§21④) 개정내용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부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3%‧10%)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5%‧12%) 적용 ㅇ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 ㅇ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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