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만큼 근저당 설정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채무불이행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응 할 때에는 좋은 위치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꼭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가 계약 전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합니다. 상가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대출 없는 물건이라고 안심시키더라도 직접 등기부를 발급 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아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700원을 지불하고 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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