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지 원인과 입찰보증금 되찾는 법


경매 중지 원인과 입찰보증금 되찾는 법

경매가 진행되는 중 소유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중지명령신청서를 회생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일단 중지된 경매는 회생인가 또는 회생기각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중지된 상태가 됩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은 후에 경매가 중지될 경우, 낙찰자는 낙찰 받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보증금이 묶이게 되어 다른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낙찰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낙찰 받은 물건을 포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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