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3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이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차단됐던 주택 임대·거래 사업자에 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여러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추락으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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