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찾아낸다"...청주시, 10월까지 민·관 합동 점검


"나이롱 환자 찾아낸다"...청주시, 10월까지 민·관 합동 점검

청주시는 지역 내 병의원 17곳을 대상으로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나이롱 환자) ‘2022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 점검’을 10월 말까지 추진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허위·과다 입원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이고, 나이롱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점검에 나선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1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개별 예고없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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