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산업단지 특수작물 보상 승소 '쾌거'


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산업단지 특수작물 보상 승소 '쾌거'

충북개발공사와 충주시가 공동 시행하는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수작물(생열귀나무) 보상과 관련해 2년 8개월간의 긴 소송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전부 승소했다. 4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지원사업에서 강원도가 대법원 판결(2018.5.30.)로 생열귀나무 보상비 25억원을 지급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1심(청주지방법원)에서 10억6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복하고 끝까지 소송을 이끌어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다. 충북개발공사 법무팀은 이 소송을 위해 굴삭기을 이용하여 실제 이전하는 상황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식재 나무 수량(38만3895가지) 또한 정상식이 아니고 5배 밀식되었다는 서울대학교의 의견을 근거로 15억2000만원 감정평가의 오류를 부각시켰다. 특히, 당시 보상사업소장이였으며 현재 법무팀장(정경원)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최종준비서면은 오랜 기간 보상업무에 종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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