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차 계고 시한이었던 6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 운영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강제집행을 위한 2차 계고 통지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을 방문, 병원 측 자발적 이전에 대해 재차 권고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계고장을 전달했다. 청주병원을 포함한 청주시청사 예정부지 이번 제2차 계고는 12월 12일까지로 약 4주 기간이며, 계속해서 병원이 퇴거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한 차례의 계고를 더 진행한 후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고 이후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한편 지난 10일 상당보건소는 청주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이 의료법에 위반됨을 사유로 약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행관실과 함께 무단 점유 중인 병원 시설물을 확인하면서 장례식장도 살펴봤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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