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설비에 관한 특허, 공정관리·노하우가 포함된 라이선스계약에서 공정관리·노하우에 대한 지급액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설비에 관한 특허, 공정관리·노하우가 포함된 라이선스계약에서 공정관리·노하우에 대한 지급액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주문 1. 가.피고 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관세 등 부과처분, 나.피고 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2, 3목록 기재 관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원고들의 개요 (1) 원고 주식회사(이하 ‘원고 ’라 한다)는 2005. 3. 8. 일본법인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 100%)으로, 액정디스플레이(LCD)용 소판(素板)유리를 구매, 연마·가공하여 완제품인 LCD 유리기판(두께 0.5~0.7, 가로×세로 2m이상)을 생산·판매한다. 원고..........

[행정소송] 설비에 관한 특허, 공정관리·노하우가 포함된 라이선스계약에서 공정관리·노하우에 대한 지급액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소송] 설비에 관한 특허, 공정관리·노하우가 포함된 라이선스계약에서 공정관리·노하우에 대한 지급액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