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고의적인 저가 신고 및 법령의 부지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고의적인 저가 신고 및 법령의 부지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외국환은행장에게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에는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29 (2021.07.01) vladdeep,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대당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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